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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는기자]법원, 이진숙 체포적부심 인용…이례적 결정, 왜?

2025-10-04 11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사회부 법조팀 유주은 기자 나왔습니다. <br> <br>Q1.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, 체포적부심이 인용됐습니다. 이례적 결정입니까? <br><br>네, 심사가 종료된 지 2시간 여 만에 경찰의 체포가 적절하지 않았다고 법원이 판단했습니다. <br> <br>앞서 발부했던 체포영장이 잘못됐다는 걸 인정한 셈인데요. <br> <br>법조계에선 보통 체포적부심으로 석방되는 확률을 1% 미만으로 보는데, 이 확률을 뚫은 겁니다. <br> <br>Q2. 왜 이례적 결정을 했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. 법원 판단 이유는 뭡니까? <br><br>법원은 “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 다툼 여지가 상당하다”고 했습니다. <br> <br>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> <br>이진숙 전 위원장이 방통위 2인 체제 운영과 관련해 SNS에 글을 올리거나, 유튜브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게 범죄가 될 수 있느냐, 다툼의 여지가 크다고 본 겁니다. <br> <br>Q3. 그런데 수사는 계속 하라고 했어요? <br><br>네, 오늘 구속적부심을 맡은 김동현 부장판사는 이진숙 전 위원장을 석방해야 한다고 결정하면서도요. <br> <br>“수사의 필요성이 전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”고 했습니다. <br> <br>공직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, 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는지는 일단 풀어준 뒤 조사를 해보라는 겁니다. <br> <br>Q4. 경찰로선 무리한 체포를 했다는 결론을 받은 건데, 어떤 입장입니까? <br> <br>경찰은 당혹스러운 상태입니다. <br> <br>일단은 "수사의 필요성, 체포의 적법성은 인정되지만 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다"는 반응을 내놓았는데요. <br> <br>당초 구속영장 신청이 유력했는데요,<br> <br>체포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온 상황에서 구속영장 신청은 사실상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 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> <br>Q5. 오늘 법원이 이 전 위원장을 일단 풀어주면서도 잘못도 있다고 지적했다면서요? <br><br>네, 이 전 위원장은 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상태인데요. <br> <br>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 공소시효가 6개월입니다. <br> <br>신속하게 조사를 해야 하는데도 경찰의 출석 요구에 적극적으로 의사를 밝히려는 노력이 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> <br>이 전 위원장은 국회 출석 일정 때문에 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. <br> <br>김 부장판사는, 이 전 위원장이 "사전에 스스로 약속한 마지막 출석 예정일자"에 나오지 않았고, 이게 과연 국회 출석 때문에 불가피했는지 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> <br>Q6. 오늘 일단 풀려났지만 앞으로 수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만약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면 다시 수감될 수도 있는 건가요? <br><br>오늘 체포가 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지만, 구속영장 발부와는 전혀 별개입니다. <br> <br>법원이 보는 구속 기준, 크게 세 가지인데요. <br> <br>먼저 혐의의 중대성입니다. <br>  <br>이 전 위원장의 혐의, 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죠. <br> <br>유튜브에 출연하거나 SNS 글을 쓴 것만 가지곤 구속할 만큼의 중대 범죄로 보긴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옵니다. <br> <br>다음으로, 문제가 된 이 전 위원장의 발언은 모두 SNS 게시글과 영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 증거인멸 우려 역시 낮습니다. <br> <br>결국 핵심은 도주 우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> <br>Q7. 이 전 위원장이 도망갈 염려가 있습니까? <br><br>이 전 위원장 측은 "얼굴이 너무 알려져서 어디 도망가지도, 숨을 수도 없는 사람" 이라는 입장인데요.<br> <br>다만, 구속심사에서 도주 우려를 따질 땐, 실제 도망갈 것인가만 따지는 게 아닙니다. <br> <br>수사기관 조사나 재판에 불출석할 우려가 있는지도 도주 우려에 들어가는데요. <br> <br>6차례 소환에 불응한 것이냐, 아니면 국회 출석을 고려해 일정을 조율한 정도냐, 이 공방이 구속심사에서도 반복될 전망입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아는기자 유주은 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유주은 기자 grace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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